사람들이 의자나 침대매트 등 구청에 대형폐기물을
신고하고 결제해서 집밖에 내놓은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그 사람은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이니 허락 없이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