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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날렵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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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나요?

누군가 폐기처분할 의사로 버린 쓰레기를 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의 의사를 포기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으로 이를 가져가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처분할 의사로 버린 쓰레기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에서 폐기 또는 분리수거로 놓은 물품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계약한 재활용 업체 등에서 수거하여 관리하는 것이라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