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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뜸부기153
활달한뜸부기15322.05.29

쓰레기장에 있는 물건 가져오면 불법인가요?

쓰레기장에 있는 물건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거 가져가면 불법 일까요? 또 공병 헌옷은 불법이라 들었는데 맞나요? 마지막으로 스티커 붙은 물건은 가져오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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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확실히 소유자가 폐기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이를 수거한다고 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놓여진 물건은 해당 관리자의 점유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가져올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있는 물건은 쓰레기장 관리자의 소유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