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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강 녹화 보는것만으로도 불법일까요??
현행 저작권법상소위 '둠강'을 구매하여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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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걸었는데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금이 아니라면 공탁금을 보관하였던 당사자도 회수할 수 있고 반드시 상대방이 수령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한편 형사공탁금이라면 피해자만 수령가능합니다.
무고혐의로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실제로 여행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때문에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죄 검찰 송치 상황과 무혐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무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유리한 내용만 짜깁기한 점,고소이유도 거짓기재한 점을 각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입증 없이 주장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주인 주민번호도 요청 가능하나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주로 이체내역)만을 제공하는데, 상대방 특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 후 / 검찰에서 경찰로 타관이송?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해당 검찰청에서 피의자의 주소지 등 관할이 있는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송된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지인에게 돈 빌리고 다 갚았는데 안 받았다고 갚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0만원에 대한 이체내역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에도 변제한 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지인과 여려 거래관계가 있다면 반환금과 거래에 따른 금액을 구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 할머니에게 연락 하면 협박죄인가요?
단순히 할머니에게 연락을 넣어보는 것 자체가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통화 취지에 따라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 협박죄가 될 수 있고,할머니가 변제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출국금지나 해제는 누가 신청하고 결정하나요?
출국금지 조치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해제는 검찰이 하거나, 아니면 사건이 종결된 후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공판절차는 어느때 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공판 절차는 주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동의하는 경우에 진행이 되며 다른 사건에 비해 빠르게 마무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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