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캐피탈에 말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캐피탈에 전화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한정승인 할 예정이다 아빠의 빚은 대충 3억이고
얼마갚아야하고 어디 은행에서 빌렸다 이런걸 캐피탈이랑 전화해서 얘기했는데
변호사님께서 한정승인했다는 얘기랑 빚 얼마있다는거 얘기하지말라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미 말해버렸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문제가 되는건가요?
아버지 명의로 돼있는 자동차 하이패스 요금 밀린거 지불하고 iptv 이런것도 다 납부하긴 했는데
변호사는 이런거 내면 상속 받는걸로 생각하고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거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이미 지불한터인데 이런것도 한정승인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 간주염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한정승인했다고 이야기한다고 하여 단순승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주의를 준 부분이니 이를 어긴 부분에 관하여는 신속하게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에서 상속과 관련하여 단순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단순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신청사실을 캐피탈에 말했다고 해서 한정승인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아버님 명의 하이패스나 iptv등 소액을 납부한 정도로는 한정승인 여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하시는 변호사에게 말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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