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차명의자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보험사가 구상금 소송을 냈고, 운전자인 아버지로 채무자를 바꾸려는 상황이군요. 피고를 바꾸는 경정(잘못 지정된 피고를 올바른 사람으로 바꾸는 절차)은 원고인 보험사만 신청할 수 있어, 피고 측이 아버지로 바꿔달라 신청한 것만으로는 경정되지 않습니다. 어제 온 보정서도 보험사가 증거를 보강한 것이라 오히려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려는 취지여서, 경정이 받아들여진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은 정해진 처리기간이 없이 법원 결정에 달렸고, 허가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운행자가 아버지라는 점은 답변서로 다투셔야 하니, 법원에 신청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