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보험금 받은거에 대해 큰 아빠가 항소를 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7월 26일에 채권추심 업체에서 우편을 받아서 채무상속이 있어서 갚아야 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채무상속포기에 대해 찾아보니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던데 채권추심 업체에서는 2020년인가 그쯤에 저한테 상속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7월26일 우편 받을 날로부터 인가요 아니면 2020년 채무상속 되었을때부터인가요?
갑작스러워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된 경우이므로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채무를 알았을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