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결정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
두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2023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저는 상속포기를 진행해서 심판까지 받았고 다른 친척들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친척 중 아버지 생전에 재산갈취한 1명이 책임지고 빚을 다 갚기로 했는데 실제로 갚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서 상속포기에 영향을 줄테니 신청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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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받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데, 상속포기를 하기전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실제로 상속받는 경우
이는 단순상속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류사무소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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