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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베짱이155
인자한베짱이15524.09.14

상속포기 결정 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

두달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2023년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이 날아왔는데 저는 상속포기를 진행해서 심판까지 받았고 다른 친척들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친척 중 아버지 생전에 재산갈취한 1명이 책임지고 빚을 다 갚기로 했는데 실제로 갚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고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서 상속포기에 영향을 줄테니 신청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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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받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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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데, 상속포기를 하기전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실제로 상속받는 경우

    이는 단순상속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류사무소에 관련 서류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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