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포기 관련 사망보험금, 국민연금, 계좌잔고 질문
알콜중독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4살때 본게 마지막일 정도로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고, 사망직전까지 아버지 형제들이 재산관리를 해서 정확히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사망신고를 해서 아직 사망보험금 청구도 신청 못 한 상태인데, 콩가루집안이라 아버지 병원비를 저한테 다 떠넘기거나 저희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서 병원비를 지불하려는 등 그쪽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속포기를 못 하게 해서 빚을 저한테 떠넘기려는건 아닌가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나중에 법무사를 찾아갈 예정이지만 질문해봅니다.
Q1.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를 못 하나요?
제가 유일한 자식이고 수익자입니다.
친척이 천만원정도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되있다고 먼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상속포기를 하라는데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포기에 영향이 없나요?
Q2.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걸 받으면 상속포기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것도 친척이 국민연금에서 돈 나올게 있다면서 받으라고 하던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망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말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건 잘 몰라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Q3. 사망자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출금하면 상속포기에 영향이 있나요?
아버지 계좌에 200만원이 있는데 저는 일단 출금하면 상속포기를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친척이 계속 출금해서 쓰라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못 하게 하려고 친척들이 함정을 판거라고 의심중인데 출금하면 안 되는게 맞을까요?
1. 사망 보험금
-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보험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고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국민 연금
- 국민 연금의 반환 일시금 또는 사망 일시금은 유족 연금과는 달리 상속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포기가 국민 연금의 반환 일시금 또는 사망 일시금의 수령 권한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계좌 잔고
- 사망자의 계좌에 있는 돈은 상속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해당 계좌의 돈을 출금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출금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상속 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사망 보험금과 국민 연금의 반환 일시금 또는 사망 일시금을 먼저 수령하셔도 상속 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 잔고는 상속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 전에 출금하시면 상속 포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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