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상속포기 관련 사망보험금, 국민연금, 계좌잔고 질문
알콜중독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4살때 본게 마지막일 정도로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고, 사망직전까지 아버지 형제들이 재산관리를 해서 정확히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사망신고를 해서 아직 사망보험금 청구도 신청 못 한 상태인데, 콩가루집안이라 아버지 병원비를 저한테 다 떠넘기거나 저희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서 병원비를 지불하려는 등 그쪽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속포기를 못 하게 해서 빚을 저한테 떠넘기려는건 아닌가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나중에 법무사를 찾아갈 예정이지만 질문해봅니다.
Q1.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포기를 못 하나요?
제가 유일한 자식이고 수익자입니다.
친척이 천만원정도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되있다고 먼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상속포기를 하라는데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포기에 영향이 없나요?
Q2.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걸 받으면 상속포기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것도 친척이 국민연금에서 돈 나올게 있다면서 받으라고 하던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망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말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건 잘 몰라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Q3. 사망자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출금하면 상속포기에 영향이 있나요?
아버지 계좌에 200만원이 있는데 저는 일단 출금하면 상속포기를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친척이 계속 출금해서 쓰라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못 하게 하려고 친척들이 함정을 판거라고 의심중인데 출금하면 안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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