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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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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하는데 납부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과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던중에 돌아가셨는데요

상속인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과 상의없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상속분만큼 증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중 1명이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 포기해서 법원에서 상속 포기 심판 서류를 받기 전에

아버지의 상속분만큼 증가된 상속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도 되는 걸까요?

만일 납부했다가 단순 승인이 되어 상속 포기를 하게 됐을 때 상속 포기 효과가 없어지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서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증가되서 부과된 건강 보혐료를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한 후 상속 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상속 포기 전에 상속분만큼 늘어난 건강보혐료를 낸다 해도 상속포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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