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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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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하는데 납부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과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던중에 돌아가셨는데요

상속인중 1명이 다른 상속인들과 상의없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상속분만큼 증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중 1명이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 포기해서 법원에서 상속 포기 심판 서류를 받기 전에

아버지의 상속분만큼 증가된 상속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도 되는 걸까요?

만일 납부했다가 단순 승인이 되어 상속 포기를 하게 됐을 때 상속 포기 효과가 없어지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서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증가되서 부과된 건강 보혐료를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를 한 후 상속 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상속 포기 전에 상속분만큼 늘어난 건강보혐료를 낸다 해도 상속포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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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속포기 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상속포기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단순한 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하면 납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안심하고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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