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 상속세 고지, 추심, 압류 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 사망후,
3형제중 1인이 형제간의 사정으로 상속포기 예정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추정컨데) 약 1억원 정도 나올만큼 상속자산이 존재합니다.
상속포기자 1인은 부모님 생전에 사전증여로 추정될만한 금액이 약 2천만원 존재합니다.(약 10개월에 걸쳐 동일금액 입금)
상속포기자 1인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만큼,
사전증여부분으로 나올 세금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고지는 대표상속인에게 고지되고 형제간 상의-배분하여
한번에 대표상속인 명의로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에게 고지되고 대표상속인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상속포기자가 대표상속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을 받는 2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국세청이 상속을 받는 2인을 놔두고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고지 및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거는 경우가 있는지?
-> 사전증여부분이 물론 존재하지만 상속포기자에게 굳이?(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 납부한도인 약 2천만원을 추심해봤자 나머지 금액을 상속2인에게 또 청구해야 하는데 번거롭게 굳이?
답변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지분만큼의 상속세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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