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이 일단 신고하고 세금을 나눠 낸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첨부 서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을 첨부하면 되는 거죠??
2) 만약 상속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 A가 신고를 하면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B도 상속재산을 가져간게 있는데 그 비율만큼 안내겠다고 버티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3) 추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자기가 받은 몫만큼만 신고를 해서 내게 되어 다른 상속인이 안낸다고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지긴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