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순수한자작나무
- 상속세세금·세무Q. 4형제 중 상속포기자(1인)에 대한 계좌조회 여부 등?어머니께서 돌아가신후4형제 중 1인이 형제간의 사정에 의하여 상속포기 예정에 있습니다.다만 상속포기자 1인은 어머니 생전에 사전증여 16백만원이 있습니다.상속재산 부동산, 현금 등 약 15억 전후로 추정되며,어머니께서 생전에 장사를 하셔서 계좌이체 내역이 복잡하신 가운데,세무서에서 피상속인 10년치 계좌조회를 진행할때상속인의 계좌조회도 10년치를 들춰보는지 여부와는 별도로상속포기자 1인의 계좌도 10년치를 열어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때 9년전 살아계신 아버지와의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돌아가신어머니 상속세조사와 별도로 아버지와의 증여문제도 문제 삼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포기 상속세 고지, 추심, 압류 여부안녕하세요.부모님 사망후, 3형제중 1인이 형제간의 사정으로 상속포기 예정에 있습니다.상속세는 (추정컨데) 약 1억원 정도 나올만큼 상속자산이 존재합니다.상속포기자 1인은 부모님 생전에 사전증여로 추정될만한 금액이 약 2천만원 존재합니다.(약 10개월에 걸쳐 동일금액 입금)상속포기자 1인은 본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만큼,사전증여부분으로 나올 세금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상속세 고지는 대표상속인에게 고지되고 형제간 상의-배분하여 한번에 대표상속인 명의로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1.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에게 고지되고 대표상속인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상속포기자가 대표상속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2. 상속을 받는 2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국세청이 상속을 받는 2인을 놔두고 상속포기자에게 상속세 고지 및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거는 경우가 있는지? -> 사전증여부분이 물론 존재하지만 상속포기자에게 굳이?(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 납부한도인 약 2천만원을 추심해봤자 나머지 금액을 상속2인에게 또 청구해야 하는데 번거롭게 굳이?답변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생활비 계좌이체 내역 사전증여 및 상속가액 포함 여부몇년전, 30대중반쯤, 다니던직장을 그만두고 '무직'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1년에 걸쳐 200만원씩 10번 (통장을보니 총 약2천만원) 생활비를 지원받은적이 있습니다.당시 직장에 다니던 배우자가 있었으나, 당시 이혼소송중으로 별거중이어서주택담보 대출이자 상환 및 생활비가 없어 생활고에 겪고 있었는데요. (이혼소송 종결후 집매각을 통해 자금난은 해결)추후 부모님 사망시,10년치 계좌를 열어보고 일체의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을 사전증여로 보아상속가액으로 잡는다는 얘기를 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이에 확인코자 문의드립니다.1. 상기와 같은 부모님과 계좌이체를 사전증여로 보는것이 맞는지?2. 아니면 생활비로 인정될수 있을만한 여지가 있는지? (1년에 걸쳐 지급되었으며, 금액이 낮다거나, 당시 사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지 여부등)답변주시는 분들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부모님 사망시, 11년전 증여받은내역 상속가액 합산여부부모님 사망시 과거 10년치 계좌내역을 조회하여,사전증여 내역을 상속가액에 합산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시 10년, 무신고시 15년)다만 이미 11년전 증여받은 현금 약3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고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ㅠ실무적으로 무신고시 15년 부과제척기간인것은 검색을 통해 알고는 있는데,부모님 사망시 국세청에서 10년치 계좌내역을 조회한다고 하여,11년전 내역이라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려 봅니다.먼가 꼼수 같아 죄책감들긴하는데, 당시에 세무지식이 없었어요 ㅠㅠ답변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