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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순수한자작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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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11년전 증여받은내역 상속가액 합산여부

부모님 사망시 과거 10년치 계좌내역을 조회하여,

사전증여 내역을 상속가액에 합산한다고 들었습니다. (신고시 10년, 무신고시 15년)

다만 이미 11년전 증여받은 현금 약3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고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ㅠ

실무적으로

무신고시 15년 부과제척기간인것은 검색을 통해 알고는 있는데,

부모님 사망시 국세청에서 10년치 계좌내역을 조회한다고 하여,

11년전 내역이라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려 봅니다.

먼가 꼼수 같아 죄책감들긴하는데, 당시에 세무지식이 없었어요 ㅠㅠ

답변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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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상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는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입니다.

    한편, 11년 전 증여받은 내역이라면 10년치 계좌 조회 시 조회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 조회된다면

    상속세와 합산하여 계산되지 않고 해당 3억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1년전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해당 부분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나 현실적으로 신고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