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각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해도 되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혹시 모를 채무때문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해야한다는데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기 상속분에 대해서

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는 없나요?

왜냐면

한정승인신청을 했는데 채무가 없거나

적어서 상속 받을 재산있을 때

상속포기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한정승인 받은 1인이 안줘도 뭐라할 수도 없는거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포기하려는게 아니고

한정승인을 1인으로 해야하니 포기해야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을 여의고 상심이 크실 텐데 상속 채무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 한정승인 신청 자격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달리 1명만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상속인은 독립적으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형제분들 모두 각자 한정승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실무상 1인 한정승인을 권하는 이유

    보통 1인 한정승인과 나머지 인원의 상속포기를 권하는 이유는 절차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면 각자 신문 공고를 내고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지기 때문일 뿐 법적 제약은 아닙니다.

    3. 잔여 재산 분배 문제

    말씀하신 대로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훗날 재산이 남더라도 분배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면서 채무 방어를 하고 싶다면 전원이 함께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공동상속인 분들과 상의하여 전원 한정승인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아버지의 정확한 재산과 채무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가족분들의 상속 절차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반드시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실무상 1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은 복잡한 빚 청산 절차와 소송 비용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줄이기 위한 편의적인 관행일 뿐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