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이 4명인데 1명에게 몰아주기

피 상속인 부(갑) 사망

상속인은 모(을) 자1(병) 자2(정) 자3(무) 총4명

재산은 예금 1~2억 정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을 병 정 3명은 상속 받지 않고

무 1명에게 몰아주려고 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만 작성해 놓으면

별도의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비율이 우선하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내용대로 상속재산 분배 가능하며, 상속포기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포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에 내용을 모두 기재하시고 공증받고 해당 내용대로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