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완벽히자신감있는치즈불닭
피 상속인 부(갑) 사망
상속인은 모(을) 자1(병) 자2(정) 자3(무) 총4명
재산은 예금 1~2억 정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을 병 정 3명은 상속 받지 않고
무 1명에게 몰아주려고 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만 작성해 놓으면
별도의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비율이 우선하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내용대로 상속재산 분배 가능하며, 상속포기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포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에 내용을 모두 기재하시고 공증받고 해당 내용대로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