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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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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확정판결 시 상속인이 아파서 상속 보험금 직접 수령을 못하는 경우 방법을 알고싶어요?

사망보험금 상속 재산 판결이 상속인 1/4 각자 분할한다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상속인은 a, b, c (실제로는 사망했으나 사망신고 안되어서 재산관리인 선정 ), d(요양병원 입원중. 의사표현 안됨)
이렇게 네분입니다.

그중 상속 보험금을 수령하려니. d가 미혼이고 요양병원 입원중이며. 의사표현이 안되는 관계로.. 법적상속인인
d의 형제자매 abc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c는 사망신고가 안되어있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때 d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의사표현이 불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상속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상속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의 사망신고를 하고, c의 법정 상속인이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d의 보험금 수령동의는 a,b가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c는 사망신고가 안되어있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때 d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우선 상기와 같은 경우 각각 분활 확정 판결되었기 때문에 각각은 각각이 자기 지분만큼 보험금을 수령하면 되고,

      c의 경우는 사망하였기 때문에 c의 배우자, 자녀에게 대습상속되어, c의 배우자,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d의 경우는 성년 후견인을 지정하여 성년후견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ABC의 동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a, B 또는 A, B, C의 배우자,자녀가 동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