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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차량 구입하는걸로 해서 명의 빌려주고
일부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이 안되고 있어서 캐피탈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며칠안에 상환해준다는데 돈을 다 써버린거 같습니다.
일단 명의 빌려간사람 고소해놓으려하는데
캐피탈에서 법적인 조치를 한다면 명의빌려준것도 책임을 져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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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것은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캐피탈에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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