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상품 손실이 발생한 고객이 시중은행에 법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이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거나 법정된 설명의무를 다히지 않거나,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장한 것이라면, 그 직원이나 사용자인 시중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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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취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주취감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주취감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실제로 주취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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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런제도가 있는건가요?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마무리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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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여러차례 반복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그러한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제재에도 규칙위반행위가 반복되면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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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소송이 늦어질수있나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재 진행중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통신3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면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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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물품을 강제로 구입한 경우 어떤 식으로 법률적 소송이 가능할까요?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나기본적으로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위 강요나 기망행위 관련 자료(계약서나 통화 또는 대화내역)를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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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이 있나요?
본인이 통화당사자라면 1대1통화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통비법 예외 적용)다만, 통화당사자가 아니거나 다자간 통화라면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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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떨어진 물에 미끌려 넘어지면 해당 매장에 보상책임이 있나요?
매장에 떨어진 물이 미끄러움에도 매장 측에서 잘 닦지 않고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매장측에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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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이자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일단은 의문이 들지만 이자 지급에 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관련된 대화나 통화 녹음 내용 또는 이자 이체 내역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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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 막는 방법 없을까요?????????
해당 계약서상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검토해봐야 본인이 궁금하신 부분이 해결 가능하실 것이나,일부만 납부하고 기한이익 상실을 미룰 수 있는지 위 채권자와 협의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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