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폭행이나 협박하여, 추행한 것이 본래의 의미라면,기습추행은 폭행과 동시에 추행행위를 한 것이기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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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나요?
면죄부라는 게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저작권침해는, 영리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이 양형사유나 민사상 배상책임에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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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시 증거 자료 문서 문의
아예 안보이는 건 아니고 내용이 식별가능하다면 프린트 수준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부분 설명하고 별도로 수사관에게 보내주는 것도 방법이니 일단 가서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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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출석의무가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출석하려는 경우,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불출석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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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이미 이혼하였다면 해당 집에 전남편이 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 주거침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혼 후 허락없이 찾아와 협박하는 경우 주거침입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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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소음 문제로 기물파손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습니다.
수십차례 가격했고 문이 고장났다면 경범죄가 아니라,폭행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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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가 카카오 바이크를 타는게 불법인가요?
카카오바이크 중 전기자전거는 이용상에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은 이용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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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을가요?
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결국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 의해야 하고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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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사용한돈 법적으로문제될까요?
밀씀히신 상황만으로는 전형적인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하여 지금이라도 조속히 채워두시는 것이 좋아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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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게임 사기 거래에서 공탁금이 마음 에 들지 않으면&지급명령신청서 는 어디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관련 진행 절차나 작성방법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9&ccfNo=5&cciNo=1&cnpClsNo=2&search_put=%EC%A7%80%EA%B8%89%EB%AA%85%EB%A0%B9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3&search_put=등에 나름대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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