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절도죄 정도라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나요?
절도죄는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정도이 따라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여부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적정 수준에서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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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부채(보증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카드사의 보증채무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기 어려우나,파산신청 당시 위 카드채무 역시 정리되었다면, 그리고 독촉장도 받은 부분이 없다면 현재 보증채무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여지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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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문의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합의 의사 및 능력에 따른 것이므로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얼마가 적당한가 하는 질문은 사안마다 달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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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검법은 법안에 특별검사의 선발방식에 대하여 주로 규정해두고,운영이나 절차의 경우, 해당 특검법의 목적이 되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리집낟.주로 선발에서 여야 간 특검 추천권이나 인사에 대한 권한에 대하여 주로 다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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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로 저번달에노원경찰서에서전화왔는데 한달뒤열락이왔네여
연락이 여전히 가능한지,실제로 참고인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을 하였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로 보이고,노원경찰서에서는 협조를 구하여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거나 이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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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및 협박 기준 질문드립니다.
원하면 보내준다는 식으로 글을 썼고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한거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시접수만으로는 정식 접수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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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학생이 담임이 싫어서 담임교사 차량에 돌을 던져 파손할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하나요?
고1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하게되고, 사안은 특수재물손괴나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특수상해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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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나요?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금지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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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시도하려는 범죄자에 맞서 몸 싸움을 하다가 범죄자를 때리면 폭행죄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행위 정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흉기를 들거나 난폭한 행위로 성폭행을 시도한 경우 이를 밀쳐내거나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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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나중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표시한 경우 그에 따른 처분 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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