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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친칠라285
슬거운친칠라285

25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6년전 취업을 해준다는 이유로 2500만을 가져가고

최근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시간을 지체 시키네요 형사고발을 할려고 했는데

혹시 또다시 시간을 달라고하면 담보나 보증이런 현실적으로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담보나 보증은 상대가 제공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그럴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나 보증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상 상대방은 돈을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시간을 주시기 보다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고소 전에 상대방에게 위 돈의 반환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