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소액사기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알고도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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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당했던 것을 본사 직원에게 말한 것이 협박이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나 사용자로서는 의무행위이므로 이를 미이행한 것에 대하여 단순히 본사에 시정을 요구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물론 정당한 권리행사도 그 사회통념상 행사방식을 넘어 상대방에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는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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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상담을 받기위해 대화내용을 공유하는것도 법에 저촉되나요?
인생선배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상담사에게 상담을 위해 상대방과의 녹음내역을 들려주는 것 자체는 상담을 위한 것이고 유출의 우려도 없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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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를 촬영하는것이 범죄가 될 수있나요?
시험지를 찍는 행위는 본인이 목적을 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출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저작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일단 이의신청 후의 절차에서 시험지 열람을 주장하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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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 연락을 전부 씹어도 괜찮을까요?
이제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일 수 있어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미작성으로 근로해왔다면 이제와 작성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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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어깨를 치고간 사람을 반격하면 정당방위로 인정 가능한가요?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에 이르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기존 판례입장이므로 위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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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양형사유일지언정 죄를 부인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공연성에 대하여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채팅 역시 쉽게 볼 수 있는가가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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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절도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피해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절도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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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에서 약부작용관련 사실적시 고소 할 수 있나요?
해당 외국회사가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 대응한다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전체적인 뉘앙스를 부정적이지 않게 쓴다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낮아지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면 결국 그러한 뉘앙스나 표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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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생이고 현재 만 18세인데, 2024년 1월1일부터 성인용품 구매할 수 있나요?
성인용품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내년부터 구매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각 가게마다 만 19세로 제한을 둘 수도 있으나 법적인 제한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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