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다가 행인을 물게 되면, 강아지 주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나요?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채로 산책을 하다가 다른 행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면, 강아지는 안락사를 하게되나요? 또, 강아지 주인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락사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주인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과실 책임으로 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으며, 민사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입마개 없이 산책하던 강아지는, 맹견이 아니라서 착용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주인은 과실치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더라도 바로 안락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강아지의 공격성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강아지 주인은 자신의 강아지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 주인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행인을 물었다고 하여 강아지에 대한 안락사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