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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을 차지 않는 사람은 처벌가능한가요??

길을 걷다가 보면 강아지에게 목줄을 차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갑자기 날뛰어 사람을 물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을 대비하여 목줄을 채우는 것인디 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법쪽에 관련이 있을까요 폭행이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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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강아지를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해당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물 관리에 관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실제로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개 주인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3.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101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때는 2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