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시 청구취지 변경가능 한가요?
당장 어제 내신 것이라면 신청서를 취하하고 다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절차는 일반 절차와 달리 청구취지 변경 등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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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합의서를 받아갔는데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이랑 합의서에 찍힌 인감이랑 다른거 같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괜찮으나,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는 것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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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1:1 카카오톡 욕설 신고
개인 대화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통매음에 해당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면 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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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시청 관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이 시청한 것이라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시청한 것으로 추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당장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좋아요를 취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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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이혼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 ?
자녀 양육비는 보통 성년까지 지급하는 걸로 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은 당장의 양육비보다는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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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훼손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중형의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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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받고 수사관님이 범죄피해 증거자료를 준비되는데로 경찰서로 제출요청을했습니다
피의자를 못잡더라도 중간 관련자를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참고인 조사단계라면 아직 피의자전환전이므로 국내의 다른 공범을 잡게 도와야 본인 입장에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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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기위해 전화 통화 또는 만나서 탄원부탁을 하면 변호인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기보다 피해자와 연락하려면 그 국선변호인과 연락하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구하여 연락하여 합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뿐, 합의 없이 탄원서를 부탁하는 일은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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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녀에게 상속할 때, 법적 다툼 여지가 아예 없나요?
말씀하신 유증 역시 적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다투는 사람들이 법적인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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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신 출산하고 육아 휴직 중에 로스쿨 재학해도 법 위반일까요?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로스쿨에 재학중이라면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여 휴직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반환 또는 추가징수당하거나,내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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