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매매에있어 가입금이가지는효력?
아파트 를 팔려고부동산에 매물건으로내놓았더니 하루만에거래자가나타나 부동산에서 가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제가이계약금을책임져야하는지요 또 아파트담보로빌린대출을 매입자가 안고갈수는없는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계약금으로 보이는바, 가계약금은 다른 매수자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의 우선권을 확보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질문자님이 가계약금을 받은 이상 이에 반하여 임의로 다른 사람과 계약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판매하려고 내놓았고 가게끔 입금되었다면 계약을 폐기할려면 배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부담하는 것은 매수인과 협의해야 하고 그만큼 매매 대금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