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아파트를 나중에 팔 수 있나요?
분양 아파트 대출을 끼고 매수했는데
나중에 아파트 값이 올라서 누군가 매수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대출이 있어 갚아나가는 상황인데 이걸 팔수가 있나요?
지금 중도금 대출을 한 상태인데 이자만 건설사에서 내줬어요.
근데 상환일이 근시일이라 잔금대출?로 새로 해야될거 같은데, 이게 흔히 말하는 주담대인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아파트를 팔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 대출이 있는 주택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이유는 매매대금을 받아서 등기전에 기존 근저당상환및 등기말소를 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사실상 매매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에서 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잔금시에 일시상환을 하셔야 하는데 공사중인 현상태에서는 주택실물이 없기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지만 준공이후에는 후취담보로써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기에 이를 통해 기존 중도금 대출 원금및 이자를 상환하고 잔금일 일부를 치루는게 보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아직은 분양권상태이기에 이떄는 매매를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에 해당이되며, 별도의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요건등이 없다고 매매도 가능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아파트는 팔때 다 대출이 있습니다.
없는 집이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잔금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 상환하는것입니다.
분양 아파트 대출을 끼고 매수했는데
나중에 아파트 값이 올라서 누군가 매수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대출이 있어 갚아나가는 상황인데 이걸 팔수가 있나요?
==> 근저당이 있어도 아파트를 잔금시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거능로 진행 가능합니다.
지금 중도금 대출을 한 상태인데 이자만 건설사에서 내줬어요.
근데 상환일이 근시일이라 잔금대출?로 새로 해야될거 같은데, 이게 흔히 말하는 주담대인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아파트를 팔 수 있는지 궁금해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대출시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분양가의 일정 비율(70% 또는 80%)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DSR, DTI 등의 규제와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 계약을 하고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은 상태는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잔금전에 이러한 것을 매도는 전매가 가능할 경우 전매 형식으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현재까지 분양계약자가 들어간 돈 + 프리미엄을 해서 전매를 하시면 되고 아닌 경우 잔금까지 주담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온 경우라면 매도 시에 일반 매매로 보고 대출이 있어도 매수자에게 시세만큼 돈을 받아서 잔금날 있는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만 없다면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 가능합니다.
대출은 승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도할수 있습니다
잔금때 전체 집값을 받아서 매도자는 은행에 직접 상환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매수자 법무사는 상환말소처리하는 접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소유권접수를 하게 됩니다
대출이 있어도 매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도 가능하고
추후 잔금 치루고 주택으로 변경해서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분양권 매매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승계하면 되고
주택으로 변경 후 매매를 하시면
매수인한테 잔금 받아서 당일 근저당 조기상환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