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받을 때 담보로 잡혀있는 자가 아파트 매매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주담대가 남아있는데 매매가 가능한가요 ?
예를들어 집 값 3억으로 매매할 경우 대출 1억이 남았다하면 집을 팔고 받은돈에서 주담대를 상환할 수 있나요 ?
1, 네, 어차피 매도자금을 받아서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기 떄문에 현 근저당이 있어도 매매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1에서처럼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계약시에 잔금시 기존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매매잔금을 받아서 당일에 은행상환과 근저당말소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받는대금으로 대출상환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아파트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출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출 상환 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매가 진행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출 상환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해야 하며, 매수인은 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잔금과 동시에 말소 조건으로요.
3억으로 매도하는 경우, 잔금일 잔금 수령과 동시에 주담대를 말소하고, 말소증을 받아 매수측 법무사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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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남아있어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대출금이 적으면 중도금을 받고 상환을 해도되고 대출금이 많으면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