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시 기존 담보대출 궁금해요
지금 집이 21년도에 아끼e보금자리론 으로 1억 8천 대출 받아서 지금은 1억3천 정도 대출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집을 매도하게 되었거든요 2억8천에요 그럼 매도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주면 저희가 잔금에서 지금 집 대출금을 갚고 등기이전 해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 해주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저희집 대출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건가요? 매수인들도 대출 받아서 저희집을 구매하는거라고 했습니다 매수인 대출은행에서 저희집이 대출금이 남아있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그런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집을 매도하시고 대출금을 받아서
바로 상환을 하시는 등 하셔서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주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받으면, 해당 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수인의 대출 은행에서 매도인의 대출금 상환을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합니다.
만약 매수인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매수인의 대출 조건이나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 시에는 매도인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매수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있는 집을 매도할 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매도인의 대출을 매수인이 인수 받는 방법입니다.
대출 은행의 동의만 받으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매도인은 매도 시점에 받은 매도대금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동시에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협조하면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 시에는 보통 잔금일에 매수인이 지급하는 잔금으로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그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사용해 남아있는 1억 3천만 원의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매수인 측에서도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매수인 대출은행에서는 매도인의 기존 대출이 남아 있어도 매수인이 매수와 동시에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기존 대출이 잔금일에 완전히 상환될 것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가 매수인의 대출 승인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의 대출금이 나오는 시점에 매도인의 대출이 상환된다는 조건을 은행이 확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할 필요 없이, 잔금일에 받는 잔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