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정중한나방177
정중한나방17723.04.15

기존 집 담보대출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 잔금대출

기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주담대가 있고 이집은 매도 후

분양받은집 이사계획입니다.

분양권 받은 집은 올해말 잔금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실거주집 담보대출 받은금액이 잔금대출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영향을 줄수 있고, 그에 따라 분양아파트 입주시 잔금대출의 한도가 줄거나 승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은행을 통해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상황이고

    분양권을 하나더 갖고 계시는데 이집을 잔금칠때 첫번째주택이 이미 매도 되었다면 상관없으십니다.

    만약 매도가 아닌 일시적2주택이 되는경우 첫번째주택을 3년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이거나

    아닌경우 DSR이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LTV 담보대출비율은 최대 60%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유주택자의 경우 LTV60% DTI50%한도로 대출하므로 기존대출의 원리금상환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대출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