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 있는 집 팔고 이사가는데 잔금 받기전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 신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집이 주담대가 있고 매도 중인 상황입니다. 중도금까지 받았고요. 12월말 잔금
이사갈 집이 공실이라서 매도중인 집 잔금 완료 전에 이사 날짜를 잡았는데 (11월말)
이상황에서 매도 절차 완료(12월말) 전에 이사갈 집에 11월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도
주담대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대출을 발생을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입신고는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 집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중인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라면 전입신고에 영향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고 12월에 잔금을 받아서 상환조건이라면 먼저 가는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롯 영향은 없습니다만 특정조건이 있을수있으니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 대출관계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잔금지불과 동시에 담보 대출금은 상환하게됨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경우는 전입신고 하여도 게약관계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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