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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랑스러운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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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있는 집 팔고 이사가는데 잔금 받기전에 이사갈 집으로 전입 신고 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집이 주담대가 있고 매도 중인 상황입니다. 중도금까지 받았고요. 12월말 잔금

이사갈 집이 공실이라서 매도중인 집 잔금 완료 전에 이사 날짜를 잡았는데 (11월말)

이상황에서 매도 절차 완료(12월말) 전에 이사갈 집에 11월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도

주담대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대출을 발생을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전입신고는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 집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중인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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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라면 전입신고에 영향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고 12월에 잔금을 받아서 상환조건이라면 먼저 가는 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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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롯 영향은 없습니다만 특정조건이 있을수있으니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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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 대출관계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잔금지불과 동시에 담보 대출금은 상환하게됨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경우는 전입신고 하여도 게약관계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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