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관련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원래 살던집에서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집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2월에 잔금 받기로 하였는데 새로 이사가는 전세집은 12월에 이사하시는걸 원해서 잔금 받기전에 전출 및 다른집으로 이사해도 괜찮은가요? 잔금 못받을까봐 걱정되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져서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가족이 있다면 가족 중 일부를 남기시고 물건도 일부 남겨놓고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허여 새로운 집으로 잔금 청산전이사가게 되면 전금 지불까지는 집을 비워 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 전세로 게약을 진행햐는데 문제가 없지만 매수자가 잔금 지불에 하자가 발생시는 계약금레에 대한 손배상 처리하게 됨에 따라 손해볼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의 전세금 마련 어렵다면 전세계약을 취소해야 됩으로 본인의 게약금과 이사비용의 손실이 초래하겠지요
따라서 성급함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잔금지급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 게약관게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원래 살던집에서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집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근데 2월에 잔금 받기로 하였는데 새로 이사가는 전세집은 12월에 이사하시는걸 원해서 잔금 받기전에 전출 및 다른집으로 이사해도 괜찮은가요? 잔금 못받을까봐 걱정되세요 ㅠㅠ
==> 네, 매도자 입장에서 다른 주택으로 주소이전 또는 이사를 하여 매매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다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받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전입신고만 딴 곳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롭게 이사가는 곳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기 때문에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받고 전출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 받고 점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왠만하면 날자가 맞는 집을 구하는게 좋은데 미리 이사를 나가면 집을 비워둬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매라서 전출을 해도 잔금과는 상관없습니다
매매잔금날 잔금과 동시에 등기이전서류 넘겨주면 됩니다
날자를 되도록 맞춰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라 점유를 이탈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이사가 가능하시면 전입신고옴기시고 이사하시면되고 기존주택은 잔금받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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