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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심리치료나 장애인증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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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에서 선거결과에 승부를 인정하지 못해 소송중인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다투며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회장으로 당선되어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이 확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급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요 월요일에 출두 합니다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한다며 구체적으로 피해액이 정해지지 않은 소액 사건이므로 기소 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고 그러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정말 제가 고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판매업체가 택배사에 반품 의뢰한 것에 협조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업체 요청대로 업체에 직접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품회수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인강공유 사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강의를 공유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인강을 공유받은 것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뢰생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데,개인 채무가 도박 채무등이 아니어야 하고,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돌려준다는돈 안받고 고소 가능한가요?
기망하여 돈을 받고 난 후 발각되었다면 피해금의 반환과 별개로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회사에 자금을 넣기 위해서 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회사로 들어갔는데 차용이 되나요?
그 사람과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고,그게 아니더라도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에 투자하고자 한 것이라면 개인 통장을 거친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이 부분은 작성자분이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요즘 민법 기본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어떤 책인가요?
최근에는 각 자격 시험마다 민법 기본서가 나오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예나 지금이나 읽기 수월한 것은 양창수 저 민법 입문인 것 같습니다
폰지 사기의 정확한 개념이 알고 싶습니다
폰지 사기란 이익을 내지 않음에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주면서 배당하는 형식으로 계속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여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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