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요 월요일에 출두 합니다
당근에서 자소서를 고쳐 달라고
해서 고쳐주었는데요 당근 자소
서를 고쳐달라는 글에 사례를
해주겠다 라고 글썼는데요
사례글을 적은걸보고 들어왔는
데 이후에 사례글을 지웠고
자소서를 고쳐준 상태인데요
돈을 얼마준다고 하지도 서로
합의가 없었어요 근데 고소장이
접수가 되서 월요일에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구요 이미 수사관
여자분께 어머니가 아들이 장애
인이고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합의금을 내놓으
라는 압박이 심해서 심리 치료
하는 곳에서요 구에서 하는 심
리 치 료로 넘겼고 심리 치료 넘
겼다 라고 한것을 증거 자료로
경찰서로 가져가고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가지고 가려 하는데요
경찰 수사후 얼마의 시간이 걸
리고 벌금이 나오나요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고 합의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나요 자소서
고쳐주신분이 합의 이야기를
하니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빨간줄이 처지나요 장애인 이라
고 봐주는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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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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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한다며 구체적으로 피해액이 정해지지 않은 소액 사건이므로 기소 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고 그러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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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는 점 역시 양형에 참작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합의는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