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입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벌 가능할까요?
신고하겠다고 일회적으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른 구매자에게 사기 여부를 확인하고자,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개인거래관계에서 물건을 제때 안보내주거나 환불을 늦게 하는 게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위 사안은 다른 여러 정황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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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대마초 대마초 넣은 음식을 모르고 먹으면 처벌받나요?
마약의 경우, 마약이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고 먹게 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대부분의 마약사건에서 피의자가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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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이 마음대로 요리를 해먹었을 경우, 어떤 법률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범죄에서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상으로는 그러한 재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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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 분실하면 식당이 보상해줘야하나요?
상법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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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위자료 절차와 적정 금액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위 사안에서 위자료까지 보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과실치상인 점 고려하면 위자료를 합의금조로 별도 요청하시는 방향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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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알바 05년생 가능한가요?
생동성의 경우 성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모집하는 곳마다 다르지만 한국나이 20세, 즉,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마다 다르므로 문의해보시는 게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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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상 사고 났을 때 찾아오는 렉카도 도로를 무시할 수 있나요?
렉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드시 양보하거나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사이렌이나 불빛 역시 불법으로 개조한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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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할 때 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등이용음란죄 등이 문제되는데 게임에서는 본인의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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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서로 욕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운전하다가 내려서 서로 싸움을 한 것이라면 폭행죄가 문제되고 서로 그러한 것이라면 쌍방폭행이라 각각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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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중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정해져있고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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