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직원이 마음대로 요리를 해먹었을 경우, 어떤 법률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수년간 식당재료를 조금씩 사용해 마음대로 요리도 해먹고, 반찬도 만들어 갔다는게 밝혀지면 어떤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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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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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형사로는 업무상 배임횡령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업무상 횡령 등으로 보기에는 해당 사안의 횡령 규모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파악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에 대한 횡령 등에 단순히 음식을 해먹거나 반찬 정도를 만들어가져간 경우라고 보면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범죄에서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그러한 재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