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음식점에서 장사를 하는영업주가 있고 영업주가 종업원을고용하였을경우에 종업원도 식품위생법상의 무허가영업관련 처벌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전혀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