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떤처벌받나요?
일반음식점에 근무하면서 보건증을
발급 받지안고 근무한다면 종사자와
채용자는 각각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참조한 관련 기사도 공유드립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10702_000149898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이 없는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종업원 수와 보건증 미소지 비율, 적발 건수 등에 따라 10만~15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건 관련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노동법과는 관계 없고 위생 관련 법과 관련 있을테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을 하면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금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관련 근로자와 사업주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5인미만 사업주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5인이상 사업주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