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업소 보건증 미소지 신고는 어디에
유흥업소 종사자는 보건증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보건증이 없이 영업을할때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또한 접대부 포함 모든 직원들이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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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 보건소나 위생과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유흥업소 내에서 근무를 한다면 접대부를 포함한 직원 모두 관련 진단을 받아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