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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생긴 고소 가능여부
써야겠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신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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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향고 상소 상고와 관련된 용어들 질의드립니다
상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으로 1심을 다투는 것이 항소, 2심을 다투는 것이 상고입니다.한편, 항고, 재항고 등은 법원이나 검찰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다투는 절차입니다.
언론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있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가 있는데,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이외 직접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진 않고 과거 언론 탄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매장에서 가공매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사건화하지 않고 조용히 사건을 넘어가려는 것일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이 지분투자를 하였다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제기 가능한가요?
단순변심에 의한 거래파기의 경우, 배송비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거래 실정에 부합하므로 청구할 수 있으나 말씀대로 변호사 선임비뿐만 아니라 송달료, 인지대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돈빌려 줬는데 안갚았을때 신고가능한가요?
빌려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갚지 않는 것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병원의 의료과실이 있다면 피해가 확대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결국 A 병원에서 진단한 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었는지를 다른 병원에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 부당 이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은행의 경우, 위 돈이 오입금된 걸 알지 못하고 채권자로서 수령하였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어느 경우든 그 돈을 입금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측에서 민사소송 소취하서 제출
유지하는 경우 위 소는 원고 전부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극소액사기,수사관이 말한 내용 듣고 변호사 선임 여부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변호사선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백 반성하고 합의 위해 노력할 것인 점을 어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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