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이 나왔을경우 9급 공무원시험 가능한지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 6의3호를 보시면 벌금형 결격사유는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폭력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환불 요구 제가 환불 해줘야 하는 건가요?
개인 간 중고거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는데, 해당 패딩에 대하여 사용감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사진 등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환불 등은사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통장에 압류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급여통장 가압류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비인 185만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인정되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을때 자주 교통사고가 난다는 이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사실에서 2명이서 있는 가운데 신문하는 게 아니라면 공연성, 특정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수사관이 정당한 수사권한 하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것에 대하여 추궁하여 보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 포기 특별 한정 승인 하려면 어떻게해야하죠
말씀하신대로 모친이 작고하실 당시에는 위 채무에 대해 알지못했고 그리하여 상속포기 등 하지 않아 단순승인되었다면, 최근에 민사소송건으로 비로소 알게 된 위 채무에 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상속인이 여러명(모친의 배우자와 자녀 등)인 경우 모두 특별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비용에 관한 부분은 천차만별이고 개별 상담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평가
응원하기
긴급생계비 지원금 이렇게뜨면 지원중인가요?
일단 이 카테고리에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보니 생계비 지원 일자가 1~3차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지원중이라고 뜨시니 요건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주말 이후에도 들어오지 않으면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보이네여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 성립이 되는상황인지 궁굼합니다.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합의금으로 두배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설령 해당 사이트가 가품을 파는 것인지 몰랐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품을 판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가품을 돌려받으며 53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동식 킥보드 충전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충전방식에 문제가 없었고 평소 사용방법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 회사의 제조물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에 대하여 해당 제조사에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려면 어떤 부서에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집해제되었다면 연장근무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9. 4. 23., 2020. 12. 22.>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삭제 <2013. 6. 4.> 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9.> ⑤ 삭제 <2013. 6. 4.>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