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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을때 자주 교통사고가 난다는 이유로

조사실에서 얘기 하지 않고 교통조사계 여러 조사팀원들 있는 자리에서 들릴 수 있게끔 한 상태에서 교통조사계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너무 자주 나니까 피해자여도 너 자해공갈아니냐 고의로 낸 사고 아니냐면서 압박넣는것 어느정도는 신문하는건 맞다고 보는데 자해공갈 아니냐 고의로 낸사고아니냐 사고가 너무 자주 나니까 보험사기 의심스럽다 이말을 직설적으로 교통조사계가 피해자에게 하면 모욕죄에 성립되나요? 아니면 유죄추정원칙을 하는것이니 범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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