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계정 회수당했는데 조건이 애매해요
계정을 회수당한 것 자체가 금전적 피해 아닌가요. 그렇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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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이럴경우 통매음 가능한가요?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결국 통매음이 문제되나 해당 질문 하나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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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할까요?
해당 임대목적물에 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등기부상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것은 없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가장 안전한 건 보험가입대상 건물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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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낙하물로 인한 고소
주차 후의 일이라면 교통조사로 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현금지급을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 약속에 관한 증거자료(녹취 또는 대화내역)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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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랑 협의가 안돼서 결국 돈 올려주기로 했다면 계약서는 꼭 다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관련 통화녹음 또는 문자만 있어도 무방하고 협의한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의 법적 불안을 불식하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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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정해진 후 이의제기 및 반소장 제출
조정을 원치 않는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반소장 제출이 늦어졌다고 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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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커뮤니티 같은 어플에서 욕이나 허위사실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통매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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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컨설팅 법인에서 작성할 경우 적법여부를 알고싶어요..?
해당 컨설팅 법인이 공인중개사를 적법히 두고 운영하는 것이라면 컨설팅과 더불어 부동산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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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문의드립니다 선고유예 가능성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위 요건 고려하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없고 변호인의 조력과 함께 반성문과 추가 정상자료를 제출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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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쭤봤던 라인 자영 관련해서 두 번째로 여쭤봅니다
아청물 구입의 미수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새벽에 올려주신 사안대로면 애초 판매자가 아니라 공갈, 협박을 하였을 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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