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뚜껑 위 자동차가 지나갈 때 덜컹 거리는 큰 소리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맨홀이 제대로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지자체의 관리 등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소음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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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사건에 진정서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탄원서나 진정서에 의해 같은 취지를 작성하여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반드시 판결이나 양형에 반영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기대하시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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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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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기일이 잡혔습니다 답변해주세요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별거하는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면 양육권이나 친권에 있어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조정이라는 점에서 대출금이나 미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지급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조정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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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꼭대기층 공진 현상을 해결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하자에 해당한다면 하자보증기간 내에서 그 책임을 묻거나 하자도 한번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그 책임을 닫는 경우 결국 민사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지자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부실 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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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넘어가니식사후가슴이두근거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 등 자문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 상담의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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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는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우선 채권으로 삼을 것이나 현재 언론 보도된 바로는 채무자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일부 만족을 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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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관찰중 도박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 기간에 도박등 형사처벌 대상이 돼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지는 결국 그 양형 요소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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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음주사고 처벌가능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 등 종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사건으로 보아서 형사처벌을 구하는 상황이었다면 기존 진단서 제출 등이 이뤄졌어야 하고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제 와서 그 제출하면서 처벌을 구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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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심화된 광장시장 관련 뉴스를 보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 써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언론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결국 지자체 차원에서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렇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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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공동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폭력행위 처벌법 제2조 제2항의 제1호 적용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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