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신고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 입니다. 각종 기기 수리 를 하고 있어서 개인상대로 일을 받는데, 작업 후 2-30만원대의 비용을 입금 하지 않고 연락에 답변이 전혀 없어서 경찰 신고 생각 중입니다. 이럴경우 따로 문제가 없을까요? 그냥 경찰서에 들러서 신고 접수해도 괜찮은 건지 해당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미수금 문제로 신고하거나 민사적 구제를 받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가 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질지는 상대방의 고의와 기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미지급은 민사 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형사 고소는 보완 자료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프리랜서라도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지급 약정은 유효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의 문제이지 채권 성립의 요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수리를 맡겼다면 사기 성립 여지가 있으나, 작업 후 연락 두절만으로는 사기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대금청구가 기본 경로입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
경찰서 방문 신고는 가능하나, 작업 요청 내역, 견적 합의, 수리 완료 증빙, 연락 기록 등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민사로 안내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한 뒤 소액사건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세무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유의사항
신고 자체로 프리랜서 신분이 문제 되지는 않으나, 반복·상시 영업 형태라면 향후 세무 정비를 권합니다. 형사와 민사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영업과 별개로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고 자체는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