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불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우리 회사에 2년 정도 앱개발로 방문한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개발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없다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못떼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억이 넘는 돈도 그냥 3.3%만 떼고 프리랜서 개인통장에 송금하고,
다음달에 세금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혹시 이런 형태로 돈을 지불할 때, 지급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