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불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2021. 01. 23. 20:54

우리 회사에 2년 정도 앱개발로 방문한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개발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업자가 없다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못떼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1억이 넘는 돈도 그냥 3.3%만 떼고 프리랜서 개인통장에 송금하고,

다음달에 세금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혹시 이런 형태로 돈을 지불할 때, 지급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자로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한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후 지급을 하면 될 것 이며, 회사는 비용처리,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입니다.

2021. 01. 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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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지급한도(?)라는 것도 별도로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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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적용역비로 인정되는 것은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의 한도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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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맞고 문제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소득을 지급 할 때 3.3%로 원천징수신고를 잘 하시고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도는 없습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도 3.3% 사업소득자입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도 소속사의 계약이나 광고계약을 할 때 억단위를 지급받고 3.3%로 세금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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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이 넘는 돈도 그냥 3.3%만 떼고 프리랜서 개인통장에 송금하고, 다음 달에 세금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는 자는 그렇게라도 해야 그 큰 금액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용역이 제공되었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1. 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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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만 떼고 프리랜서로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해당 원천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문제 없으십니다.

            2. 프리랜서에게 지급할때에는 지급한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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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후 원천세 신고납부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급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호 약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지만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득자의 귀속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귀속시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1. 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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