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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18

법인회사 개인(사업자번호없는)프리랜서에게 의뢰한 뒤 대금 증빙처리방법이요~

저희 법인회사에서 그림? 만화 같은 것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직원이 아는 개인 프리랜서에게 의뢰를 할 계획인데요.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증빙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하면 되는데 번호가 없으니 어떻게 증빙 처리하면 될까해서요~

1 - 인터넷 찾아보니까 3.3%를 제외하금 대금을 입금하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게 사업소득세인가요?

2 - 그럼 대금은 그렇게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하고 난 뒤 저희 회사쪽에서 진행해야할 절차가 궁금해요~ 세금신고 같은경우 회사에서 직접하지 않고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데 그럼 세무사사무실에 대금 지급날짜와 그 개인프리랜서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전달하고 "이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라 사업소득세신고 해주세요."하고 전달하면 회사에서 할 업무는 끝인건가요?

3 - 그럼 법인에서 이 대금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빠지게 되면 매입공제와 비용처리 둘다 되는건지 아니면 비용처리만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페이스북이 올릴 그림을 그리는거면 광고선전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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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대금지급시, 3.3%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직원의 급여 원천세 신고할 때 해당 프리랜서 원천징수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3. 수수료(인건비)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하며 모두 인건비로 처리가 됩니다. 직원 급여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상대방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