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가 저한테 협박했는데 이게 협박죄성립이 가능한지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으며,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고려하여 협박 여부 판단합니다.실제로 어떻게 처벌될지는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법정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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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자에게 사기죄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러한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히 후발적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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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사람이랑 제 얘기 하는 톡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고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본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문제 삼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나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불평을 표하는 것만으로는 유책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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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돈을 돌려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일단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피해금 반환 가능성은 일반적인 재산 범죄와 마찬가지로 그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에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보셔야 하고 이제 막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로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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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에게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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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임마청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내용 등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위 표현을 상대방이 반복하는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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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피싱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 특성상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면 피해금을 당장 회복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에 합의를 통해서 일부 피해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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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후 공시송달, 기일날짜가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혹여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되고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별다른 질문 없이 판결선고할 일시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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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성 제외 이름만 교환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처를 전달하게 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떠한 도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본인 인적 사항을 토대로 다른 범행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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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많이밝히는 남편이란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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