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530만원 땃는데 은행에서 연락왔어요.보이스피싱 당한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라고요 .이의신청 해야 하나요?

작년 12월 불법 도박 돈을 땃는데 며칠전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보이스피싱 연루된 계좌에서 이체 된거라고 합니다. 총 2천 넘은 액수 중 이 액수만 연루 됐다 합니다.

은행가서 이의신청해야 합니까? 안하면 평생 보이스피싱범 연루 계좌로 남는 겁니까? 계좌가 범죄 계좌로 남는 겁니까?나이는 22살 성인 입니다. 가서 이의신청 하고 사인 하면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가 아니라는게 증명 되는 겁니까?그리고 기록에 평생 안 남습니까? 불법 도박한건 사실이지만 5년 후 이런 기록이 없어지나요?통장 개설 3개월 후 다시 다른 계좌를 만들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정당한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박으로 인한 채권이라면 이를 소명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도박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